부산저축은행그룹 경영진 무더기 중형선고
부산저축은행그룹 경영진 무더기 중형선고
  • 이준동
  • 승인 2012.02.22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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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호 회장 징역 7년, 김양 부회장 징역 14년
비리 규모 9조원대로 사상 최대의 금융 피해자를 양산한 부산저축은행그룹 경영진이 무더기로 중형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무기징역까지 나온 검찰 구형보다 형량이 대폭 낮아지면서 피해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불법대출과 분식회계, 불법 배당까지 온갖 금융비리가 뒤섞인 부산저축은행 사건. 결국 지난해 2월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졌고 대주주와 경영진 등 76명이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박연호 회장에게는 징역 7년을 실질적으로 금융 비리를 주도한 김양 부회장에게는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이어 김민영 행장 징역 5년 등 나머지 경영진 8명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불법대출과 분식회계, 업무상 배임 혐의 등 공소사실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경영진들이 고객예금 4조7천억 원으로 시행사업을 벌이면서 각종 금융 비리를 저질렀고 그 결과 예금주는 물론 경제전반에 막대한 손실을 끼쳤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할 은행 경영진이 시행사업 등 고위험·고수익 행위를 정당화 하는 부도덕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질타했다.

하지만 박연호 회장에게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이 구형됐던 것 등과 비교하면 선고형량은 대폭 낮아진 것이다. 피해자들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반발했다.

중대한 금융 범죄자는 100년 이상 징역형으로도 처벌하는 다른 나라에 비해 처벌 수위가 너무 낮다며 피해자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이준동 khs4096@korea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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