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전환 요구하는 노동계 목소리 거세질 듯
대법원이 "2년 이상 일한 사내하청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을 내리자 다수의 사내하청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산업계는 대책마련에 난감한 표정이다.고용노동부가 2010년 300인 이상 사업장 1천939곳을 조사한 결과 41.2%에서 사내하청 근로자를 활용하고 있으며 사내하청 근로자는 전체 근로자의 24.6%인 32만6천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내하청 근로자 비율은 조선 61.3%, 철강 32.7%, 자동차 16.3% 등으로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당장 논란의 단초를 제공한 현대차의 경우 사내하청 비율이 울산공장 23.5%, 전주공장 25.1%, 아산공장 34%에 이른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사내하청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노동계의 목소리는 더욱 거세지고 있으나, 이제까지 업계에서 널리 활용돼 온 고용형태를 대규모로 전환하는 데에는 막대한 비용과 노력이 필요해 산업계의 고심이 커질 수밖에 없다.
또 노동계의 집단소송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지만 다수의 사내하청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가능성에 대해 업계에서는 회의적인 전망을 하고 있다.
한편 산업계에서는 사내하도급 정규직화 등 일방적인 법적 규제시 노동시장의 경직성 심화로 기업의 투자와 고용이 더욱 위축될 수 있고 생산거점의 해외 이전이나 국내 제조업 공동화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박현주 khs4096@korea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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