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사내하청 판결 고용환경 변화 오나
대법원 사내하청 판결 고용환경 변화 오나
  • 박현주
  • 승인 2012.02.24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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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 요구하는 노동계 목소리 거세질 듯
대법원이 "2년 이상 일한 사내하청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을 내리자 다수의 사내하청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산업계는 대책마련에 난감한 표정이다.

자동차 업계를 필두로 제조업 기반 대기업 사업장에서 사내하청 근로자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이번 판결이 업계에 미치는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가 2010년 300인 이상 사업장 1천939곳을 조사한 결과 41.2%에서 사내하청 근로자를 활용하고 있으며 사내하청 근로자는 전체 근로자의 24.6%인 32만6천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내하청 근로자 비율은 조선 61.3%, 철강 32.7%, 자동차 16.3% 등으로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당장 논란의 단초를 제공한 현대차의 경우 사내하청 비율이 울산공장 23.5%, 전주공장 25.1%, 아산공장 34%에 이른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사내하청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노동계의 목소리는 더욱 거세지고 있으나, 이제까지 업계에서 널리 활용돼 온 고용형태를 대규모로 전환하는 데에는 막대한 비용과 노력이 필요해 산업계의 고심이 커질 수밖에 없다.

또 노동계의 집단소송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지만 다수의 사내하청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가능성에 대해 업계에서는 회의적인 전망을 하고 있다.

한편 산업계에서는 사내하도급 정규직화 등 일방적인 법적 규제시 노동시장의 경직성 심화로 기업의 투자와 고용이 더욱 위축될 수 있고 생산거점의 해외 이전이나 국내 제조업 공동화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박현주 khs4096@korea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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