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수장학회 주식 돌려줄 필요 없다
법원, 정수장학회 주식 돌려줄 필요 없다
  • 우형석
  • 승인 2012.02.24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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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장학회 전신인 고 김지태 씨 유족이 "강제 헌납된 주식을 돌려 달라"며 정수장학회와 국가를 상대로 소송에서 법원이 주식을 돌려줄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다.

정수장학회 전신인 부일장학재단 설립자 고 김지태 씨 유족들이, 강제 헌납된 주식을 돌려달라며 정수장학회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정수장학회 측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김 씨의 유족들은 지난 1962년 김 씨가 문화방송 주식 100%와 부산일보 주식 100% 등을 정수장학회 측에 증여한 것은 국가 공권력에 의해 강요된 것이라며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당시 김지태 씨가 만든 부일장학회가 5.16 장학회에 헌납됐는데 이 5.16 장학회가 다시 정수장학회 모태가 되었다는 것이다.

특히 유족들은 5·16군사 쿠데타 직후 김지태 씨가 군사 정부에 불법 구금돼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협박을 못이겨 재산 기부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2007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도 이 기부를 '공권력에 의한 강탈'로 결론 냈었다.

구속 재판으로 궁박한 처지에 몰린 상황에서 자신이 가진 언론사 주식을 헌납한 것은 부당하기 때문에 원상회복하거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권고한 것이다.

특히 이 문제는 최근 문재인 민주통합당 상임고문과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른바 '정수장학회 장물' 논란을 벌이며 논쟁을 벌이고 있어 정치적 파장이 예상된다.

오늘 판결에 대해 김지태씨 유족들은 "이미 진실과 화해위라는 국가 기관에서 손해 배상을 권고한 상황에서 또 따른 국가기관인 법원이 이를 기각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곧바로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형석 khs4096@korea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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