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북부지방검찰청은 약속된 손동작을 이용해 사기도박을 해 억대의 판돈을 챙긴 혐의로 42살 김 모 씨를 구속했다.
김 씨는 2009년 11월부터 두 달 동안 경기도 일대에서 A 씨를 도박판에 끌어들인 뒤 화투패 종류마다 암호화된 손동작을 정해놓고 일당에게 패를 알려주는 수법으로 4차례에 걸쳐 1억 5백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와 함께 사기도박에 가담했던 일당 3명은 지난해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박현주 khs4096@korea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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