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지적공사, 민간용역 수주 보상금 임의로 결정지급
대한지적공사, 민간용역 수주 보상금 임의로 결정지급
  • 이준동
  • 승인 2012.02.24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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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수당은 3년간 365억여 원 과다 지급

대한지적공사가 지난 3년간 직원들에게 초과근무수당을 365억여 원이나 과다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의 기관운영감사 결과 지적공사는 이미 달마다 최대 19시간에 해당하는 초과근무수당을 기본급으로 지급하면서도 기본급 포함 시간을 빼지 않은 채 초과 근무한 시간을 전부 인정해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해마다 3천3백여 명의 직원들에게 과다 지급한 금액은 1인 평균 350만 원 꼴로 최근 3년간 총액으로는 365억여 원에 달했다.

지적공사는 또 실제 수주활동의 결과로 보기 어려운 민간용역 수주 보상금 명목으로 직원 1인당 최대 4천8백만 원을 주는 등 매년 22억여 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보상금 지급시 부서별로 총액을 배정하고 직원별 지급액은 부서장이 임의로 결정하는 등 보상금이 사실상 공사 직원의 임금 보전 차원으로만 활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준동 khs4096@korea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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