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정권이 뺏은걸 그 정권에게 달라고?
군사정권이 뺏은걸 그 정권에게 달라고?
  • 김재석
  • 승인 2012.02.25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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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장학회 강제헌납인정 소멸시효10년
정수장학회 전신인 고 김지태 씨 유족이 "강제 헌납된 주식을 돌려 달라"며 정수장학회와 국가를 상대로 소송에서 법원이 주식을 돌려줄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그러나 당시 강압에 의해 주식이 헌납된 사실은 인정했다. 정수장학회 전신인 부일장학재단 설립자 고 김지태 씨 유족들이, 강제 헌납된 주식을 돌려달라며 정수장학회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정수장학회 측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4일 1심 선고에서 김지태 씨 유족들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지태 씨가 정부의 강압으로 주식을 헌납한 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당시 의사 결정권을 완전히 박탈당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정부의 강압이 있었기 때문에 김 씨 측이 주식 증여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이 또한 법률이 정한 행사 기한이 넘었다고 판단했다.

1962년 6월 주식 증여가 이뤄졌는데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이 지날 때까지 이를 취소하지 않았기 취소권이 이미 소멸됐다고 판단했다.

국가의 강압적인 위법행위로 인해 주식 증여를 했기 때문에 국가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청구에 대해서는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되지만 이를 취소할 수 있는 권리가 소멸 된 만큼 배상 책임도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씨의 유족들은 지난 1962년 김 씨가 문화방송 주식 100%와 부산일보 주식 100% 등을 정수장학회 측에 증여한 것은 국가 공권력에 의해 강요된 것이라며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당시 김지태 씨가 만든 부일장학회가 5.16 장학회에 헌납됐는데, 이 5.16 장학회가 다시 정수장학회 모태가 되었다는 것이다.

특히 유족들은 5·16군사 쿠데타 직후 김지태 씨가 군사 정부에 불법 구금돼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협박을 못 이겨 재산 기부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지난 2007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도 이 기부를 '공권력에 의한 강탈'로 결론 났다. 구속 재판으로 궁박한 처지에 몰린 상황에서 자신이 가진 언론사 주식을 헌납한 것은 부당하기 때문에, 원상회복하거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권고한 것이다.

이번 판결에 대해 김지태씨 유족들은 "1962년 강제로 주식을 헌납한 뒤 10년 동안 이를 취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법원은 판단했지만, 군사정권 시작과 함께 강압에 의해 주식을 헌납했는데 그 정권이 한창이던 1972년까지의 10년 사이에 어떻게 이를 취소할 수 있었겠느냐"며 곧바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석 khs4096@korea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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