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남간첩단 사건연루 43년 만에 무죄가 선고
1969년 일본 거점 대남간첩단 사건에 연루돼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1년간 복역했던 72살 임문준 씨에게 43년 만에 무죄가 선고됐다.임씨와 함께 기소돼 집행유예가 선고됐던 한유범 씨, 고 이만근씨도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재심 재판부는 "임씨가 영장 없이 불법 체포돼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사실은 당시 중앙정보부 수사관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에서 한 진술에 의해서도 인정된다."며 임씨의 자백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무죄판결이 선고된 뒤 임씨는 고문으로 인한 상처가 남아있는 팔을 보여주며 "청춘을 다 교도소에서 보냈는데 그동안 어디 가서 억울함을 하소연하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김영준 khs4096@korea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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