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학교 후배들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로 20살 이 모 군을 구속기소했다. 이군은 지난 2009년부터 2년 동안 학교 후배인 김 모 군 등에게 "돈을 모아오라"고 시켜 3차례에 걸쳐 2백25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 2백만 원은 생일선물로 돈을 모아오라고 시켜 받아낸 돈으로 드러났다.검찰은 이군이 중학교 시절부터 이미 서초구를 중심으로 인근 또래나 후배들 사이에 싸움을 가장 잘하는 소위 '짱'으로 소문나면서 후배들로부터 두려움의 대상이 됐다고 설명했다. 김호성 khs4096@koreanewstoday.co.kr 저작권자 © 한국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호성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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