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무서워 고교생이 선관위에 스스로 신고
고교생을 선거운동에 이용한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가 검찰에 고발됐다.
충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영동군 정기 장날인 지난 1월과 2월 두 차례에 걸쳐 고교생 7명에게 명함을 준 뒤 선거구민에게 배포토록 한 혐의로 예비후보자 A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 씨는 또, 명함배포를 계속 도와주면 돈을 주겠다며 고교생들을 매수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하지만, 선거와 관련해 금품을 받으면 나중에 과태료를 내야 한다는 점을 알게 된 고교생이 선관위에 스스로 신고하면서 A 씨의 불법선거운동이 드러났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재석 khs4096@korea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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