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직선거법 개정 공포안 의결
정부, 공직선거법 개정 공포안 의결
  • 김재석
  • 승인 2012.02.28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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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정수 현행 299명에서 300명
19대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299명에서 300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오늘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27일 국회를 통과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법률공포안 3건과 대통령령안 8건을 심의·의결했다.

이 대통령은 당초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비판적 의견을 보였지만,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선거 일정을 감안해 처리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최근 단기 임대 수요가 늘어난 것을 감안해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주변 시세보다 싸게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을 5년만 임대해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보금자리주택건설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했다.

김재석 khs4096@korea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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