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인터넷은행 대주주 자격 완화 법 개정 부정
금융위 인터넷은행 대주주 자격 완화 법 개정 부정
  • 손성은 기자
  • 승인 2019.06.11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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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차원 논의 필요한 사항…현행법 체계서 인가 재추진

[한국뉴스투데이] 금융위원회가 제3인터넷은행 출범 불발로 관련법 개정에 나설 것이라는 보도를 부정했다.

금융위는 11일 제3인터넷은행 인가 심사에서 토스‧키움뱅크가 탈락한 이후 ‘인터넷은행 대주주 자격 완화’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는 내용의 보도와 관련,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 완화를 위한 법 개정 추진 여부는 결정된 바가 없으며, 국회 차원의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불허 후 금융당국은 재추진 계획을 즉시 발표했으며, 이후 개최된 당정협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러 방안 중 하나로 대주주 자격완화 필요성도 일부 제기되었으나, 이는 잠재적 참가자의 관심도 제고 차원이며, 특정회사에 대한 특혜와는 관련이 없다”면서 “이는 당내, 여야간 협의 등 국회차원의 논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현재까지 법 개정 추진 여부는 결정된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국회차원의 별다른 논의 및 결정이 없는 한 현행법 체계 하에서 신규인가를 적극적으로 재추진하는 한편, 기존 인터넷전문은행 한도초과보유 승인심사도 엄격히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융위는 이번 신규인가 불허와 관련해 토스뱅크와 키움뱅크를 면담한 것은 인가 신청자들에게 불승인 사유를 설명하고, 향후 재인가 추진시 자격요건을 충실히 갖춘 사업자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적극적 행정’을 추진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기존 신청자뿐만 아니라 신규인가를 희망하는 기업이 있는 경우 인가 관련 정보제공을 위한 면담을 상시적, 적극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손성은 기자 katpa8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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