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누나 이숙희 씨가, 천9백억 원대 차명재산 분할 청구 소송의 인지대 6억2천4백만 원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납부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이숙희 씨의 소송을, 오빠인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의 상속 소송을 맡고 있는 민사합의32부에 배당하고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했다.앞서 이건희 회장의 형인 이맹희 씨도 이 회장을 상대로 7천백 억 원대 주식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원에 인지대로만 22억 4천9백만 원을 냈다.인지대는 재판을 시작하기 위해 법원에 지급해야 하는 일종의 수수료로, 소송가액에 따라 정해진다. 우형석 khs4096@koreanewstoday.co.kr 저작권자 © 한국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우형석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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