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샘 판촉비 갑질 과징금…대리점법 적용 첫 사례
한샘 판촉비 갑질 과징금…대리점법 적용 첫 사례
  • 손성은 기자
  • 승인 2019.10.14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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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시정명령‧과징금 11억 부과 조치…한샘 행정소송 방침

[한국뉴스투데이] 한샘이 대리점법 제정 이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관련법으로 제재를 받은 첫 번째 사례로 기록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한샘이 대리점들과 사전협의 없이 부엌, 욕실전시매장 관련 판촉 행사를 실시하고 관련 비용을 대리점들에게 일방적으로 부담시킨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1억 5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샘에 대한 공정위의 제재 결정은 지난 2016년 12월 시행된 ‘대리점법’을 적용하여 의결한 최초 사례다.

대리점법은 대기업의 대리점에 대한 부당한 판촉비용 전가, 물량 밀어내기 등 이른바 ‘갑질’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샘은 지난 2015년부터 2017년 10월까지 KB 전시매장 집객을 위한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입점 대리점들과 실시여부, 시기, 규모 및 방법 등을 사전협의 없이 실시하고 관련 비용을 일방적으로 부과했다.

해당 기간 한샘은 매년 KB 전시매장 판촉 관련 내부계획을 수립, 입점 대리점들의 판촉행사 참여를 의무화해 사전에 개별 대리점이 부담해야 할 의무 판촉액을 설정했다.

한샘은 각 전시매장별로 입점 대리점들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판촉행사를 결정‧시행하고 관련 비용은 월말에 입점 대리점들에게 균등 부과했다.

이에 입점 대리점들은 어떤 판촉행사가 어떤 규모로 이뤄졌는지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판촉행사 비용을 부과받아 지불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한샘의 행위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익제공 강요로 판단해 과징금 11억56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대리점법 적용 의결 첫 번째 사례로 본사 대리점 간 판촉 행사 시 대리점들과의 사전협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라며 “이번 조치를 계기로 본사와 대리점 간 공동 판촉행사 시 본사가 일방적으로 결정‧집행해 대리점들에게 부담을 주는 거래행태가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한샘은 이번 공정위 제재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손성은 기자 katpa8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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