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전문가 행세 투자금 수억 가로채
증권전문가 행세 투자금 수억 가로채
  • 우형석
  • 승인 2012.03.05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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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 13단독은 증권전문가로 행세하며 투자자들로부터 8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35살 이 모 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증권방송 출연 경력을 이용해 투자금을 가로챈 뒤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이 씨는 지난 2010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투자자 10여 명에게 접근해 돈을 불려주겠다고 속여 수십 차례에 걸쳐 모두 8억 96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우형석 khs4096@korea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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