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 13단독은 증권전문가로 행세하며 투자자들로부터 8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35살 이 모 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증권방송 출연 경력을 이용해 투자금을 가로챈 뒤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같이 판결했다.이 씨는 지난 2010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투자자 10여 명에게 접근해 돈을 불려주겠다고 속여 수십 차례에 걸쳐 모두 8억 96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우형석 khs4096@koreanewstoday.co.kr 저작권자 © 한국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우형석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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