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에 칼 댄 교육부, 사학들 '자율성 침해'
사학에 칼 댄 교육부, 사학들 '자율성 침해'
  • 박성규 기자
  • 승인 2019.12.19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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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사학 법인의 회계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사학혁신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사학혁신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교육부가 대대적인 사학 혁신에 나섰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8일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제 15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열고 5개 분야 26개의 제도개선안을 담은 '사학 혁신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발표된 내용 중에는 지난 7월 교육부 장관 자문기구인 사학혁신위원회의 권고사항 대부분이 그대로 반영됐다.

이번안에는 일부 사학의 족벌경영을 막기 위해 학교법인 임원 관련 공시 항목에 임원 간 친족관계를 포함하도록 하고, 임원·설립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교직원 수를 추가 공시하기로 했다. 

또한 설립자나 설립자 친족 등은 개방이사직을 맡을 수 없게 해 개방이사제의 취지를 살리기로 했다.

임원 결격사유도 대폭 높일 예정이다. 이에 따라 비리 임원의 복귀 시한을 현재의 파면 5년, 해임 3년에서 파면 10년, 해임 6년으로 강화하고, 임원의 결격사유 해당 시 임원직을 즉시 상실토록 하는 당연퇴임 조항 신설도 추진한다. 

회의록 공개기간 또한 3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한다.

사학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도 마련됐는데 업무추진비 공개 대상을 총장에서 이사장, 상임이사 등으로 확대한다.

임원 취임 승인 취소 기준도 ‘1000만원 이상 배임·횡령’ 수준으로 구체화해 회계 부정을 저지른 임원에 대한 감시·감독을 강화하고, 사학 적립금이 학생 교육에 투자될 수 있도록 기금운용심의회에 교직원·학생 참여를 의무화한다.

이에 대해 교육시민단체 등은 “미흡한 면도 있지만 의미 있는 조치”라고 평했지만 사학측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사립초중고법인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사적 영역을 과도하게 침해했다”며 추진 방안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박성규 기자 dkvmf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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