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판매업자들에 부당 광고비 갑질 논란
쿠팡, 판매업자들에 부당 광고비 갑질 논란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0.01.16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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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투데이] 이커머스 1위 업체인 쿠팡이 판매업자들의 동의없이 광고비를 요구하거나 계약 조건과 다르게 광고비를 매기는 등 이른바 광고비 갑질을 해왔다는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15일 JTBC 보도에 따르면 귀금속 가게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11월 쿠팡에서 판 매출액에서 부당한 광고비가 빠져 나가 문제가 시작됐다.

이는 쿠팡에서 특정 단어를 치면 A씨가 판매하는 상품들이 먼저 검색이 되면서 거기에 따른 검색 광고 비용이 청구된 것.

판매자의 동의없이 광고비가 청구된 것에 A씨가 항의하자 쿠팡측은 광고비로 빠져나간 돈을 돌려줬다.

하지만 한달 뒤 쿠팡 측은 A씨에게 여전히 광고가 집행되고 있다는 이유로 170만원을 청구했다.

또 다른 판매업자 B씨는 광고비가 하루당 1만원이라 해서 광고 계약을 했는데 파는 품목마다 1만원씩을 책정해 열 배가 넘는 광고료 폭탄을 맞았다.

이처럼 판매업자의 동의가 없이 광고가 진행돼 청구되거나 처음 광고 계약을 할 때와 내용이 달라져 피해를 입은 판매업자는 200여명에 달한다.

이들은 쿠팡을 상대로 공동 대책 논의에 들어갔다.

이와 관련해 쿠팡 측 관계자는 “광고주의 불만이 생긴다면 불만 사안을 모두 검토하고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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