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가격리자에 '전자팔찌' 부착 검토한다
정부, 자가격리자에 '전자팔찌' 부착 검토한다
  • 박성규 기자
  • 승인 2020.04.07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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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동의 후 착용, 거부시 입국거부
일각에선 "인권침해 소지" 우려 제기
▲ 정부가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이탈 방지를 위해 '위치확인용 전자팔찌'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모든 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 의무화를 선언하면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음에도 자가격리 대상자의 격리지 무단이탈이 잇따르고 있고, 이로 인한 감염사례도 발생한 데에 따른 것이다. 사진은 정세균 국무총리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회의를 갖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 정부가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이탈 방지를 위해 '위치확인용 전자팔찌'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모든 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 의무화를 선언하면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음에도 자가격리 대상자의 격리지 무단이탈이 잇따르고 있고, 이로 인한 감염사례도 발생한 데에 따른 것이다. 사진은 정세균 국무총리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회의를 갖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정부가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이탈 방지를 위해 '위치확인용 전자팔찌'를 부착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7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비공개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자가격리자에게 전자팔찌 등 별도의 전자장치를 부착, 격리자 이탈 여부를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방안 도입을 논의한다.

이는 정부가 모든 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 의무화를 선언하면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음에도 자가격리 대상자의 격리지 무단이탈이 잇따르고 있고, 이로 인한 감염사례도 발생한 데에 따른 것이다.

전자팔찌는 격리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착용하도록 조치할 것이며, 거부시 입국거부 방안도 검토중이다. 그동안 자가격리자의 휴대전화에 앱을 깔아 이탈여부를 관리했으나, 휴대폰을 집에 놓고 외출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자 아예 신체에 부착해 엄격하게 위치관리한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본인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면서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는 이에 대한 부작용 및 법리적 문제를 다각도로 점검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전자팔찌의 즉각적인 대량 공급 및 원활한 구동이 담보될 수 있는 여건인지 등의 여부도 점검해 종합적으로 논의한 후 도입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성규 기자 dkvmf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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