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신한은행 채용비리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조용병(63)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항소심이 8일 열렸다.
이날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앞서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조 회장이 신한은행장으로 재임할 당시 채용비리에 관여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하지만 조 회장 측은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고 현재도 입장에 변화는 없다.
이날 조 회장의 변호인은 "이 사건의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업무방해죄 판단에 중대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며 피해자를 특정해 줄 것을 요청했고 검찰은 "(피해를 본) 면접 위원이 특정될 필요가 없다고 보고 있다"고 맞섰다.
이에 재판부는 조 회장이 참여하지 않은 1차 면접은 제외되더라도 조 회장이 참여한 2차 면접의 피해자는 특정될 필요가 있다며 변호인단의 손을 들어줬다.
조 회장의 두 번째 공판은 다음달 13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조 회장은 신한은행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국회의원 자녀 등 특정 인물에 점수를 높게 주는 등 채용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합격자 성비를 남녀 각 3대1로 임의적으로 조정해 여자 합격자를 배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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