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비, 최장 10일‧최대 50만원으로 확대
가족돌봄휴가비, 최장 10일‧최대 50만원으로 확대
  • 차지은 기자
  • 승인 2020.04.09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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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법 가족돌봄휴가비 최장 10일로 확대
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으로 100만원까지 지원

[한국뉴스투데이] 정부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개학 연기로 집에서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낸 직장인에게 휴가 비용을 지불키로 했다.

정부는 최장 5일, 최대 40만원이었던 지원금액을 최장 10일, 최대 50만원으로 변경했다.

가족돌봄휴가는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개정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제도로, 긴급하게 가족 돌봄이 필요해진 노동자가 최장 10일 동안 쓸 수 있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유치원은 휴원이 무기한 연장된데다 초등학교 1∼3학년도 이달 20일부터 온라인 개학으로 원격수업을 해 집에 계속 머물러야하기 때문이다.

이에 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으로 1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미 가족돌봄휴가를 쓴 노동자도 소급 적용해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다.

한편,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가 가족돌봄휴가 비용 신청을 받기 시작한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8일까지 모두 6만18건의 신청이 접수됐다. 8일 하루에만 2천431건이 몰렸다.

차지은 기자 jijijibe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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