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지 유출 외고 교사에 법원 "파면 처분 적법"
시험지 유출 외고 교사에 법원 "파면 처분 적법"
  • 이은석 기자
  • 승인 2020.06.29 10: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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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2017년 중간고사 영어 시험지 학원 유출 혐의로 파면
재판부 "A씨, 사적 이유로 교사로써 근본 윤리 의무 저버려"

[한국뉴스투데이] 중간고사 시험지를 학원 등에 유출해 파면된 한 외고 교사가 파면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전직 교사 A(64)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청 결정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울의 한 외고에서 영어교사로 일하던 A씨는 지난 2017년 중간고사 영어시험지를 지인이 운영하는 학원에 유출한 사실이 밝혀지며 학교에서 파면됐다.

해당 사건으로 기소된 A씨는 시험지 유출과 관련한 업무방해 혐의 일부가 유죄로 인정돼 지난해 11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이 확정됐다.

A씨는 교원소청심사위에 파면 처분 취소 소청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됐고,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 A씨는 "25년간 성실하게 학생들을 가르치며 국무총리 표창 등을 받았고 시험지 유출에 관한 공소사실에 대해 일부 무죄가 선고됐으며 시험지 유츌 이후 재시험이 치러져 실제 업무방해 결과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파번 쳐분 사유 중 일부가 관련 형사재판에서 무죄 선고된 점을 감안해도 파면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이 일탈·남용됐다고 볼 수 없으며 파면 처분으로 인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징계로 인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고는 사사로운 이유로 교사로서의 기초적이고 근본적인 윤리 의무를 저버린 채 근무 중인 학교의 중간고사 시험문제를 유출해 학생들 사이의 공정 경쟁을 막음으로써 시험제도의 취지와 효용을 현저히 저해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은석 기자 lko976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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