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피부클리닉 안모 원장이 최근 "우리 병원을 호화 병원인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모든 시술을 동시에 받고 싶다'며 치료비 합을 문의한 뒤 이를 통상적인 시술 비용으로 적시했다"며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시사인 정모 기자를 고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사건을 강남경찰서에 보내 수사를 지휘하고 있다.
시사인은 지난해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당시 시장 후보였던 나 전 의원이 "연회비 1억원 상당의 초호화 피부과를 다닌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이에 나 전 의원 측은 선거 직후 시사인 기자들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기사와 관련된 기자 4명을 고발했다.
수사를 맡은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1월 말 나 전 의원이 해당 병원에서 쓴 돈은 550만원이며, 연간 최대 이용 가능 금액은 3천만원선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박현주 khs4096@korea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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