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시국에 골프 회동...영암군 공무원 7명 직위해제
코로나 시국에 골프 회동...영암군 공무원 7명 직위해제
  • 이은석 기자
  • 승인 2020.07.14 10: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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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어겨... 공무원 7명 전원 직위해제"
골프 회동에 전남도청 공무원 3명, 광주시청·보성군청 각 1명 참석
금정면장, 회동 참석 이후 코로나19 확진 판정... 일부 업무 마비되기도

[한국뉴스투데이] 전남 영암군이 코로나19 확산 우려에도 골프 회동을 가진 공무윈 7명 전원에 대해 직위 해제했다.

영암군은 13일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어기고 골프 모임에 참석한 공무원 7명 전원에 대해 직위해제를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군은 “군민과 공직자 명예를 실추시키고 행정불신을 초래함으로써 공무원의 품위 손상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모두 직위 해제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지난 4일 오전 7시 35분부터 낮 12시 35분까지 영암군의 한 골프장에서 동료들과 골프를 쳤다. 

이 자리에는 금정면장과 주민복지과장 등 5급 사무관 2명과 6급 팀장 4명, 7급 1명 등 7명이 참석했고, 전남도청 공무원 3명과 광주시청 1명, 보성군청 1명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금정면장 A씨가 골프 모임에 참석한 지 나흘 만인 지난 8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일부 업무가 마비되기도 했다.

또한 지난 1일 광주고시학원에서 광주 127번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군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했으며 전원 음성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지난 10일 영암군 본청과 읍·면사무소는 업무를 재개했고, 영암군은 지난 13일 공무원 5명을 금정면사무소에 긴급배치해 업무 공백을 최소화했다.

한편, 전라남도는 14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영암군 공무원들과 함께 골프를 친 도청 공무원과 보성군청 직원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은석 기자 lko976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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