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소규모 업소에 해썹 수수료 감면
특별재난지역‧소규모 업소에 해썹 수수료 감면
  • 박소영 기자
  • 승인 2020.08.20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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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투데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장기간의 집중 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을 포함, 소규모 업소 등에 올해 말까지 해썹(HACCP) 인증·연장 심사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소규모 업소는 해당 유형(업종)의 연매출액이 5억 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가 21명 미만인 식품(식품첨가물) 제조·가공업소, 건강기능식품 제조·가공업소, 축산물 가공업소와 해당 영업장의 연매출액이 5억 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가 10명 미만인 식육포장처리업소 등이 해당한다.

이번 조치는 최근 비 피해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품 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완화하는 한편, 해썹 인증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감면 대상은 수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기 안성시와 강원 철원군 등 18개 지역,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인 대구, 경북 경산시, 청도군, 봉화군의 소규모 식품·축산물 업체다.

8월 1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인증 또는 연장심사를 신청할 경우 관련 법령에서 정한 수수료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해썹 시스템의 안정적 정착으로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수수료 감면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 등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해썹은 위해요소분석(Hazard Analysis)과 중요관리점(Critical Control Point)의 영문 약자로써 HACCP 또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이라 한다. 위해요소분석이란 ‘어떤 위해를 예측해 그 위해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는 것’을 의미하며, 중요관리점이란 ‘반드시 필수적으로 관리해야 할 항목’이란 뜻을 내포하고 있다.

해썹 제도는 식품의 원재료부터 제조, 가공, 보존, 유통, 조리단계를 거쳐 최종소비자가 섭취하기 전까지의 각 단계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해요소를 규명하고, 이를 중점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중요관리점을 결정해 자율적이며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로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과학적인 위생관리체계다.

박소영 기자 lonlord@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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