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가압류 정지'에 한숨돌린 금호타이어
'통장 가압류 정지'에 한숨돌린 금호타이어
  • 박성규 기자
  • 승인 2020.08.21 15: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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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금호타이어가 18억원 가량 공탁금 내는 조건으로 통장압류 해제 인용
금호타이어, 압류 해제 위한 추가 절차 밟는 중... 유동성 위기 벗어날 수 있게 돼
▲ 금호타이어 측이 제기한 회사 통장 가압류 정지 신청에 대해 광주고법이 인용하면서 금호타이어가 유동성 위기 우려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사진/뉴시스)
▲ 금호타이어 측이 제기한 회사 통장 가압류 정지 신청에 대해 광주고법이 인용하면서 금호타이어가 유동성 위기 우려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법원이 금호타이어가 제기한 회사통장 가압류 처분 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20일 법조계 및 금호타이어에 따르면 광주고법 민사2부(고법판사 김승주·유헌종·최항석)는 금호타이어 측이 제기한 강제집행 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금호타이어는 이를 위해 18억원 가량의 공탁금을 거는 조건을 걸었고, 법원이 이를 인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금호타이어는 통장압류 해제 절차를 밟고 있으며 해제가 될 경우 직원들 임금 지급은 물론 이로 인한 유동성 위기 우려도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지난 1월 금호타이어 사내 협력업체 노동자 613명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에서 승소했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이 중 400여명은 지난달 27일 1심 판결대로 정규직 고용과 임금차액, 지연손해금 등 총 204억원을 지급하라며 법원에 회사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을 진행했다.

이에 법원은 노조의 신청을 받아들여 금호타이어 측의 주거래 은행인 우리은행에 회사 운영자금 통장을 압류하라고 명령했다.

금호타이어 측은 직원 임금 및 협력업체 물품 대금지급 지연으로 인한 신뢰도 하락 등 경영 위기라는 점을 부각하며 노조에 압류해제를 요청했지만 거부하자 집행 정지를 제기했다.

박성규 기자 dkvmf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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