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받고 돈 안낸 현대重에 공정위 4억5000만원 지급명령
물건받고 돈 안낸 현대重에 공정위 4억5000만원 지급명령
  • 박성규 기자
  • 승인 2020.08.26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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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미지급 대금과 지연이자 합해 약 4억5000만원 지급하라"
"현대重 하도급 미지급 행위, 하도급법 제13조 1항과 8항 위반"
▲ 현대중공업이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미지급 금액 및 지연 이자 4억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사진/뉴시스)
▲ 현대중공업이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미지급 금액 및 지연 이자 약 4억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사진은 현대중공업 울산 본사 전경.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물건을 받고 하도급 대금을 하지 않은 현대중공업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재제를 받게됐다.

공정위는 26일 협력업체에 하도급 대금을 미지급한 현대중공업에 대해 미지급 대금과 지연이자를 합해 약 4억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고 밝혔다.

현대중공업은 협력업체에서 납품받은 화력발전소용 엔진 실린더헤드 제품의 하자보증기간 2년이 지났지만 하자를 이유로 대체품 납품을 요구하며 하도급 대금 지급을 안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제품은 지난 2011년 6월에서 8월 사이 현대중공업이 에콰도르 소재 하라미호 화력발전소에 사용하기 위해 협력업체로부터 납품받은 제품으로 3년이 지난 2014년 10월부터 12월 사이 실린더헤드 여러개가 갈라지는 등 하자가 발생했다.

이에 현대중공업은 "하자 책임은 협력업체에 있다"면서 대체품 무상 공급을 요구했지만 협력업체는 하자보증기간인 2년이 이미 지난만큼 하자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상공급을 거부했다.

현대중공업은 하자 원인 규명 후 하도급 금액 지급을 지급하기로 약속했고, 협력업체는 지난 2015년 1~2월에도 실린더헤드 108개를 납품했지만 현대중공업은 실린더헤드 108개에 대한 하도급 대금 2억 5563만6000원과 연 15.5%인 현재 지연이자도 미지급했다.

공정위는 "현대중공업이 하도급 대금과 지연 이자 미지급 행위는 하도급법 제13조 1항과 8항을 위반했다"고 지적하며 현대중공업에 재발방지명령을 내리고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를 합해 4억5000만원 지급명령을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제재와 관련해 "지급명령은 하도급법 특유의 제도로 수급 사업자에 대한 실효적이고 신속한 구제가 가능하다"면서 "이번 제재로 인해 향후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경각심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박성규 기자 dkvmf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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