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최대 300만 원 지원
내년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최대 300만 원 지원
  • 차지은 기자
  • 승인 2020.12.28 12: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뉴스투데이]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빠른 집행을 위해 28일부터 온라인 사전신청을 시작한다.

2021년 1월 1일부터 ‘한국형 실업부조’이자 2차 고용안전망인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된다. (사진제공/고용노동부)
2021년 1월 1일부터 ‘한국형 실업부조’이자 2차 고용안전망인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된다. (사진제공/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 지원과 취업지원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다.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구직자, 경력단절여성, 미취업 청년,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와 특수형태 고용 등이 주요 지원대상이다.

가구소득이 4인 기준 월 244만 원 이하이면서, 재산은 3억 원 이하인 저소득층의 경우 최근 2년 내 100일 이상 일한 경험이 있다면 당연한 법적 권리로서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다.

가구소득은 1인 기준 약 91만 원, 2인 기준 약 154만 원, 3인 기준 약 199만 원 이하인 경우 모두 해당한다.

또한, 1:1 심층 상담을 거쳐 개인별 취업 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직업훈련, 일경험 프로그램 등의 다양한 취업 지원 서비스도 받게 된다.

2년 이내 일을 한 경험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예산 범위 내에서 선발한다. 2021년 구직촉진수당 지원 규모 40만 명 중 15만 명을 선발형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청년은 취업의 어려움을 고려해 소득 기준을 완화해 선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1인 약 219만 원, 2인 약 371만 원, 3인 약 478만 원, 4인 약 585만 원 이하면 된다.

아울러 소득수준이 구직촉진수당 지급기준을 상회하는 취업취약계층을 위한 추가적인 지원제도도 마련했다.

가구소득이 4인 기준 약 488만 원, 3인 약 398만 원, 2인 약 309만원, 1인 약 183만원 이하이면 취업지원 서비스와 함께 소정의 취업활동비용을 지원한다. 미취업 청년은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참여 및 수당 지급을 신청할 수 있고, 전국 어느 곳에서도 1시간 이내 방문 신청할 수 있도록 현재 101개 고용센터에 더해 중형센터 30개, 출장소 40개 등 모두 171개로 서비스 접점을 확대했다. 또한, 110개의 새일센터, 121개의 지자체일자리센터와의 연계·협업 체계도 구축했다.

차지은 기자 jijijibe11@naver.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