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결과 뇌물상납 구조 밝혀져
창원시 도로공사 수주계약 뇌물수수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가 발표됐다. 공무원 13명이 조직적으로 뇌물수수에 연루됐고 창원시장 비서실장은 직위를 이용해 부하 직원에게 상납까지 요구했다.이 가운데 뇌물액수가 큰 공무원 4명은 구속기소하고, 액수가 비교적 적은 나머지 9명은 창원시가 징계하도록 통보했다.
뇌물상납 구조는 조직적이었습니다. 뇌물수수 관리는 7급 신 모 씨에게 통일시키고 7급 선임은 6급 계장에게 뇌물수수 업체와 금액을 수시로 보고하고 계장은 받은 뇌물을 부하 직원들에게 골고루 분배하는 역할을 했다. 또 6급 계장은 받은 뇌물을 바로 윗선인 5급 과장에게 수시로 제공했다.
검찰에 구속된 5급 홍 모 씨는 도로과장 때는 물론이고 시장 비서실장일 때도 직위를 이용해 부하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상납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이들이 이렇게 조직적으로 뇌물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창원시의 인사시스템 때문이었다.
구속된 7급 공무원 신 씨는 현 부서에 7년간,6급 계장은 3년간 같은 업무를 보면서 공사업체들과 유착할 수 있었다.
또, 두 차례 비서실장을 지낸 홍 모 씨에 대해 안팎에서 의혹이 제기됐지만 자체 감찰기능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검찰은 전했다.
이 때문에 최근 공개사과를 한 박완수 창원시장이 재발방지를 위한 후속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김영준 khs4096@korea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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