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지난 1월 15일 민주통합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돈 봉투가 뿌려졌다는 내용의 고발 또는 제보 사건을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언론 보도를 통해 의혹이 제기됐지만 이를 입증할만한 구체적인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처분 사유를 밝혔다.여야 정치권 모두를 상대로 진행됐던 검찰의 돈 봉투 살포의혹 사건 수사는, 박희태 전 국회의장과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모두 종결됐다. 정보영 adesso@hanmail.net 저작권자 © 한국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보영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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