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의 총수 지정 무엇이 문제인가
쿠팡의 총수 지정 무엇이 문제인가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1.04.27 16: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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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지난해 자산 5조 넘어 대기업 집단 지정 수순
미국 법인‧김 의장 국적도 미국으로 지정 쉽지 않아
대기업집단 지정 제도 자체 폐지하자는 주장 나와

국내 최대 온라인 플랫폼 업체 쿠팡이 자산 규모 5조원을 넘어서면서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이 불가피하다. 문제는 동일인(총수)지정 문제를 두고 논란이 커졌다는 점이다. 쿠팡 법인이 미국에 있고 창업자인 김범석 의장이 미국 국적을 가진 외국인이기 때문에 김 의장이 총수로 지정될 경우 한미 FTA 규정 위반 등 통상 마찰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쿠팡 총수 지정 논란을 계기로 기존의 대규모기업집단 지정 자체가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제라는 지적까지 나왔다.<편집자주>

쿠팡이 지난해 자산 규모 5조원을 넘어서면서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창업자인 김범석 의장이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 총수 지정을 두고 논란이 되고 있다.(사진/뉴시스)
쿠팡이 지난해 자산 규모 5조원을 넘어서면서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창업자인 김범석 의장이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 총수 지정을 두고 논란이 되고 있다.(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오는 2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에 대한 대규모기업집단 지정과 함께 총수 지정을 결정할 예정이다.

쿠팡 지난해 자산 규모 5조원 넘어

대규모기업집단은 동일 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들의 직전 사업연도 재무상태표상의 자산 규모가 5조원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대기업 집단은 다시 공시대상 기업집단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나뉜다. 

공시대상 기업집단은 자산규모 5조원 이상으로서 공시의무(기업집단 현황공시, 비상장사 주요사항 공시, 대규모내부거래 공시)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금지 등이 적용된다.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은 자산 규모 10조원 이상의 집단으로서 공시대상 기업집단의 적용사항 이외에도 상호‧순환출자금지, 채무 보증금지,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을 적용받는다. 

기업집단의 총수는 기업의 실질적인 지배 권한을 가진 자로 해당 기업의 문제 발생시 책임의 주체이자 각종 규제의 기준점이 된다. 

쿠팡은 지난해 기준 자산 규모 5조5600억원으로 자산 규모로만 보면 올해부터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이 불가피하다. 

앞서 공정위는 쿠팡의 대규모기업집단 지정과 관련해 쿠팡 법인이 미국에 있고 창업자인 김범석 의장이 미국 국적을 가진 외국인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총수 없는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할 방침이었으나 국내기업과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면서 다시 원점에서 고심하고 있다.

쿠팡의 총수 지정 쟁점은

쿠팡은 미국에 있는 '쿠팡 Inc'(구 쿠팡LLC)가 모기업으로 '쿠팡 Inc'는 일종의 지주회사 역할을 맡고 있다. '쿠팡 Inc'는 한국법인인 쿠팡 주식회사의 지분 100%를 보유 중이다. 

쿠팡의 창업자인 김 의장은 '쿠팡 Inc'의 지분 10.2%를 보유하고 있는 4대 주주다. 지분으로 보면 적어 보이나 1주로 29표의 의결권을 갖게 되는 차등의결권을 행사할 경우 김 의장의 지분은 76.7%로 올라간다. 김 의장이 실제적 지배력을 가지고 있다고 봐도 무방해 보인다. 하지만 쿠팡의 지배구조가 국내 기업과는 달리 이사회에서 모든 경영 안건이 의결되는 특수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기업과는 차별성이 있다.

또 외국인이 총수로 지정된 사례가 없다는 점도 쿠팡 총수 지정의 논란 가운데 하나다. 공정위는 이제까지 국내 법인과 내국인에 대해서만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을 해왔다. 국내에서 사업을 하는 외국기업 에쓰오일(사우디 아람코)과 한국GM(미국 제너럴모터스) 등의 경우 대규모기업집단 지정 과정에서 한국법인이 총수로 지정된 바 있다. 

특히 미국 국적의 김 의장이 총수로 지정될 경우 한미FTA 규정 위반 소지 가능성도 있다. 한미FTA는 2012년 한국과 미국간에 맺은 협정으로 주요 내용으로 최혜국대우를 규정하고 있다. 미국 법인이자 미국 국적의 김 의장에게 제3국보다 불리한 대우가 있을 경우 규정 위반이 될 수도 있는 셈이다.

지난 2019년 청와대에서 열린 '혁신벤처기업인 간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범석 쿠팡 의장이 만났다.(사진/뉴시스)
지난 2019년 청와대에서 열린 '혁신벤처기업인 간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범석 쿠팡 의장이 만났다.(사진/뉴시스)

쿠팡이 불러온 대기업집단 지정 폐지 주장

이처럼 쿠팡의 대기업집단 지정을 둘러싸고 논란이 거센 가운데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27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폐지 제안’을 발표했다. 제안의 주요 내용은 대기업집단 지정제도의 도입 근거인 경제력 집중 억제의 필요성이 사라졌고 과도한 규제가 기업의 신산업 발굴을 저해하는 등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에서 뒤처지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전경련은 “대기업집단 지정제도는 과거 우리 경제가 폐쇄경제일 때 만들어진 제도로, 개방경제로 변모한 오늘날의 현실과는 맞지 않는다”며 “과도한 규제가 신산업 발굴을 위한 벤처기업과 유망 중소기업의 인수합병(M&A) 등을 저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기업집단 지정제도는 한국에만 있는 갈라파고스 규제”라면서 “국내 기업만 글로벌 경쟁에서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지정제도를 폐지할 경우 집단 소속 기업과 독립 기업 간 공정 경쟁 환경을 저해하게 되고 회사 이익을 총수 일가로 돌리는 사익 편취(일감몰아주기)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라고 반박했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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