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사태와 관련해 받은 중징계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당초 오늘로 예정된 1심 선고공판이 일주일 연기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강우찬)는 손 회장이 자신에게 내려진 문책 경고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1심 선고기일을 27일로 연기했다.
당초 오늘 2시로 예정된 선고공판과 관련해 법원은 논리를 정교하고 치밀하게 다듬기 위해 연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월 금감원은 DLF 사태와 관련해 손 회장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를 의결한 바 있다.
금융회사가 내부 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명시한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을 들어 경영진이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손 회장에 대해 중징계(문책경고) 조치를 내렸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는 가장 높은 수위인 ▲해임 권고부터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뉘는데 통상 문책 경고부터 중징계에 해당된다.
제재안이 확정될 경우 문책 경고의 경우 3년, 직무 정지는 4년, 해임 권고는 5년까지 금융사 임원 연임과 선임이 금지된다.
이에 손 회장은 즉시 제재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과 함께 제재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했다. 현재 소송은 우리금융지주가 아닌 손 회장 개인 자격으로 진행 중이다.
한편 손 회장의 선고공판 결과를 두고 법원의 결정이 주목된다. 손 회장 외에도 여러 금융지주 회장이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징계를 받은 가운데 손 회장의 선고공판 결과에 따라 징계 취소 소송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