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이렇게 바뀐다] 상병수당·근로시간단축 등 근로 정책 진전
[2022년 이렇게 바뀐다] 상병수당·근로시간단축 등 근로 정책 진전
  • 정한별 기자
  • 승인 2022.01.04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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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건강악화 등 필요 시 근로시간 단축...전 사업장 적용
고용상 성차별 구제...시정명령 이행 않으면 1억원 이하 과태료

위기경보 '심각' 발령 시 의료현장 보건의료인력에 감염관리수당
장애인 탈시설·지역사회 정착 시범사업...의무고용률 상향조정도
2022년도 최저임금이 9160원으로 결정된 지난 7월 13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거리에서 인부가 짐을 옮기고 있다. (사진/뉴시스)
2022년도 최저임금이 9160원으로 결정된 지난해 7월 13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거리에서 인부가 짐을 옮기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정부가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하고 올해부터 달라지는 정책들을 소개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다양한 노동 문제의 보완책이 발표됐다. 우선 지난해 7월 결정된 대로 최저임금액은 9160원으로 인상됐다. 8시간 기준 일급은 7만3280원,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급은 191만4440원이 된다.

아파서 일하기 어려운 근로자에 제공되는 상병수당의 시범사업도 7월부터 추진된다. 코로나19 이후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질병으로 인한 실직과 빈곤이 심각해지면서, 아프면 쉬는 문화의 정착 필요성이 대두돼온 바 있다. 정부는 6개 지역을 선정해, 근로자가 질병·부상으로 일하기 어려운 경우 최저임금의 60%에 해당하는 일급 4만1860원을 제공하도록 한다.

올해부터는 5인 이상 30인 미만의 민간기업도 관공서와 같은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한다. 지난해 1월부터는 3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까지 적용돼왔다. 다만 공휴일에 불가피하게 근무해야 할 때는 다른 근로일을 특정해 휴일을 대체할 수 있고, 만약 공휴일에 근로했다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오는 5월부터는 고용상 성차별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구제제도가 시행된다. 성별을 이유로 고용상 차별을 받았거나 직장 내 성희롱 피해에 사업주가 적절한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피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차별적 처우 중지, 적절한 배상 등 노동위원회가 결정하는 시정명령을 사업주가 이행하지 않으면 1억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될 수 있다.

플랫폼종사자에도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기존 12개 특수고용종사자에 더해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기사에도 적용이 확대됐다. 더불어 고용보험료 지원도 신설됐다.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 보수 230만원 미만 플랫폼종사자·사업주는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받는다. 이외에도 저소득 근로자 및 예술인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 역시 계속된다.

6개월 이상 실업상태나 고졸 이하 학력 등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중소기업에서 신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할 경우 월 80만원씩 최대 1년간 인건비를 지원하는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도 신설됐다. 5인 이상 중소기업이어야 하지만 성장유망업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기업 등은 5인 미만이어도 지원한다.

근로자가 가족돌봄, 간병, 본인 건강악화, 학업, 은퇴준비 등의 사유로 사업주에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허용하도록 하는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확대돼 전 사업장에 적용된다. 근로자의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이거나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이를 사업주가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된다. 주당 소정근로시간 15~30시간 이내로 단축해야 하며 단축 기간은 최초 1년이지만 연장해 최대 3년까지 가능하다.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투자 혁신사업이 개편됐다. 30년 이상된 위험기계교체 대상에 프레스·전단기·크레인·사출성형기·컨베이어·롤러기등 6종이 새로 추가됐고, 지원 금액의 한도도 최대 7000만원으로 조정됐다. 위험공정개선 지원대상에도 추락·끼임 사고사망 고위험 3대 업종이 추가됐다. 지원대상은 산재보험에 가입된 50명 미만 사업주다.

코로나19를 계기로 한 의료 관련 문제 개선안들도 두드러졌다. ▲감염병 장기화에 따른 헌혈량 감소 대책으로 안전한 환자혈액관리를 위한 의료기술 개발 연구 지원 ▲국내 백신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 지원금 확대 ▲재생의료 혁신기술 연구개발 지원 ▲국내 백신 생산 위한 관련 원부자재 자급화 지원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및 병동 확대 ▲기생충감염병 예방교육 관리사업 확대시행 등이 기획됐다.

이외에도 코로나19 의료현장에서 근무해온 보건의료인력 및 보건의료종사자에 추가 수당을 지원할 수 있는 법률이 마련됐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심각’ 위기경보가 발령될 경우 코로나19 중증환자 치료병상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의 종사자에 대해 추가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출생순위와 상관없이 1회 200만원의 바우처를 지급하는 첫만남이용권을 비롯해 만 0~1세 아동에게 매월 30만원의 영아수당을 지급하고, 만 7세까지 지급되던 매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만 8세로 확대하는 등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들도 올해부터 시행된다.

더불어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대상 확대 ▲육아휴직 급여 인상 ▲육아휴직 허용 사업주에 지원금 지급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육아휴직 사용 시 첫 3개월에 대해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해 지급하는 ‘3+3 부모육아휴직제’ 시행 등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한 정책들도 발표됐다.

지난해 발표된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 추진에 따라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주거, 돌봄 등 통합서비스가 올해부터 시행된다. 전국 10개 지역을 선정해 총 200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식이다. 

아울러 ▲활동지원 대상자 8000명 확대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월 25시간 확대 ▲중증장애아동 가정 양육지원 120시간 확대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 3.6%로 상향조정 ▲장애인 고용의무 없는 5~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장애인근로자 고용 및 6개월 유지 시 장려금 지급 등의 정책도 포함됐다.

정한별 기자 hanbyeol.oab@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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