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이렇게 바뀐다] 예술인 권리 보장 법률 시행
[2022년 이렇게 바뀐다] 예술인 권리 보장 법률 시행
  • 정한별 기자
  • 승인 2022.01.04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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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 표현 자유 침해 금지, 성차별로부터 보호될 권리 명시
통합문화이용권은 저소득층 선착순 지급에서 전원 지급으로

코로나19로 타격 입은 관광사업체 대상 금융지원 2배 강화
저작권 검찰연계조정제도...검찰과 한국저작권위원회 연계돼
서울 중구 서울시립미술관에서 관람객들이 전시를 관람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 중구 서울시립미술관에서 관람객들이 전시를 관람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정부가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하고 올해부터 달라지는 정책들을 소개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올해 9월부터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해당 법률에는 공무원 및 예술지원기관 종사자의 예술 표현의 자유 침해 금지, 예술인의 예술활동에 있어 성별에 따른 차별을 비롯해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등이 명시됐다. 

권리 침해 시 문체부에 신고할 수 있고, 문체부가 수사의뢰나 시정명령 등 구제조치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구제 방안도 마련됐다. 대부분이 프리랜서로 근무하는 예술인의 특성 상 예술인은 기존 근로 관련 법률의 사각지대에 위치해온 바 있다.

예술 활동 전반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예술복합공간 ‘아트컬처랩’도 올해 개관한다. 이번달 기본계획 수립 및 후보자 선정과 계약 준비가 진행되고, 올해 안으로 리모델링을 완료한 후 개관될 예정이다. 아트컬처랩에는 예술기업 입주공간, 교육 공간, 교류 공간, 창작·제작 스튜디오 등이 마련된다. 문체부는 아트컬처랩을 “특정 장르에 한정되지 않고 장르 간 교류나 최신 기술과의 결합 등 획기적인 공간으로 조성하겠다”고 전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타격이 컸던 관광사업체 대상 금융지원도 대폭 강화됐다. 지난달부터 문체부는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을 지난해 대비 550억원 늘려 6490억원 규모로 지원해왔다. 특히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 관광사업체에 지원하는 신용보증부 특별융자는 지난해 대비 2배 규모인 1000억원으로 확대됐다. 더불어 문체부는 상환기간이 도래한 원금에 대해서도 1년간 상환을 유예하고 만기연장을 추가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이자도 최대 1%까지 감면한다. 

저소득층 가운데 선착순으로 지급됐던 통합문화이용권은 저소득층 전원 지급으로 확대됐다. 6세 이상 차상위계층에도 전원 지급한다. 이에 지난해에 비해 66만명 확대된 263만명이 올해 통합문화이용권을 지급받을 것으로 보인다. 통합문화이용권은 문화예술·관광·체육 활동과 관련된 약 2만2000개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문화재수리기술자가 기술능력 향상을 위해 5년마다 받아야 했던 전문교육을 기존 집합교육 외에도 이러닝교육, 자율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수하게 하는 안도 포함됐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교육원이 개발한 온라인 교육이 마련됐고, 관련 도서·논문 집필이나 학술대회 참가 등도 자율교육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지난해 12월부터 시범 시행된 ‘저작권 검찰연계조정제도’도 계속된다. 검찰이 저작권 형사사건 중 전문적 조정이 필요한 사건을 선별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의뢰하면 위원회가 조정을 시행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앞서 저작권법 위반 범죄는 지속 증가하는 데 비해 기소율이 낮아 수사 단계에서의 조정 필요성이 제기돼온 바 있다. 이 제도는 서울중앙지검과 대전지검에서 우선 시범 시행 중이고, 평가 및 보완을 거쳐 내년부터 전 지방검찰청으로 확대된다.

정한별 기자 hanbyeol.oab@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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