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이렇게 바뀐다] 반려동물 진료비 투명해진다
[2022년 이렇게 바뀐다] 반려동물 진료비 투명해진다
  • 이지혜 기자
  • 승인 2022.01.05 13: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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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진료 시 예상 진료비 고지 의무
법안 시행에 따른 펫보험 활성화 기대

[한국뉴스투데이] 앞으로 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이 수술 등 중대진료를 받을 때 예상 진료비용을 미리 알 수 있게 됐다.

새해부터는 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의 중대 수술 등을 할 때는 미리 예상 진료비를 보호자에 알려야 한다.(사진/픽사베이)
새해부터는 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의 중대 수술 등을 할 때는 미리 예상 진료비를 보호자에 알려야 한다.(사진/픽사베이)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수술 등 중대 진료에 관한 설명‧동의 및 주요 진료비용의 게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의사법이 지난 4일 개정‧공포됐다고 밝혔다.

수의사법 개정안 핵심 내용은

그동안 동물병원 개설자는 진료비를 자율 책정할 수 있고 동물병원별 진료 항목의 명칭, 진료행위, 진료비 구성방식 등이 달라 동물병원 이용자가 진료비를 사전에 판단하기 어려웠다.

특히 동물을 진료받기 전 진료 내용이나 진료비를 충실히 설명받지 못해 진료비 과다 청구, 과잉진료 등의 분쟁도 종종 발생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동물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이용자에게 수술 등 중대 진료에 관한 예상 진료비용을 사전에 고지하고 동물병원 내 잘 보이는 곳에 주요 진료비용을 게시하도록 했다.

이번 수의사법 개정안에 따라 수의사는 수술 등 중대 진료를 하기 전에 ▲진단명 ▲중대 진료의 필요성 ▲후유증 또는 부작용 ▲소유자 준수사항을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한, 수술·수혈 등 중대 진료를 하기 전에 예상되는 진료비용을 동물 소유자 등에게 고지해야 한다.

아울러 진찰, 입원, 예방접종, 검사 등 농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진료업의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을 게시하고, 게시한 금액을 초과해 진료비용을 받아서는 안 된다.

박정훈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이번 수의사법 개정을 통해 동물병원 이용자의 알 권리와 진료 선택권이 보장되고, 동물의료 서비스도 더욱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법안 시행에 따른 펫보험 활성화 기대

이와 같은 수의사법 개정에 따라 일명 ‘펫보험’이라 불리는 반려동물 의료보장 보험업계가 활성화할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동안 반려동물 진료비가 병원마다 제각각인 탓에 보험사들은 높은 보험료를 책정했고, 이는 소비자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이어졌다.

실제 펫보험 가입률은 매우 저조하다. 우리나라에서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가구 수는 2020년 기준 약 638만 가구로 추정되는데, 이 중 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전체의 0.3%에 불과한 실정이다.

한국소비자연맹 보고서를 보면 동물병원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1회 평균 진료비 지출비용은 8만4000원이었다. 조사 대상 10명 중 8명은 진료비가 부담스럽다고 답했다.

설문조사의 불만사항 중 1위는 ‘진료비 사전미고지’였는데, 동물병원에 바라는 개선사항 1위도 ‘진료비 의무 게시’였다. 반려동물 진료 전 진료비 정보 제공에 대한 소비자 요구가 높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펫보험업계 관계자는 “펫보험 시장 활성화를 위해 동물병원마다 제각각인 진료비 개선이 먼저 이뤄지는 것이 필요했다”며 “이번 법안 시행을 계기로 정책적 지원이 꾸준히 이뤄져 보험료가 안정화되고 다양한 상품들이 출시되면 시장은 자연스럽게 확장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지혜 기자 2jh06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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