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카카오페이 막는다’ 스톡옵션 주식 먹튀 제한
‘제2의 카카오페이 막는다’ 스톡옵션 주식 먹튀 제한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2.02.23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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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스톡옵션으로 취득한 주식도 의무보유 대상 포함

[한국뉴스투데이] 금융위원회는 제2의 카카오페이 사태를 막기 위해 신규 상장기업 임원 등이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행사로 취득한 주식도 의무보유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최소 의무보유기간은 6개월이다.

지난 22일 금융위는 앞으로 상장신청 기업의 임원등이 상장 이전에 부여받은 스톡옵션을 상장 이후 행사해 취득한 주식도 의무보유 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

스톡옵션은 회사의 임직원이 미리 정한 가격으로 해당 기업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성과급적 보수제도다.

앞서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 등 임원 8명은 상장 한달 뒤인 지난해 12월 10일 스톡옵션 행사로 취득한 주식 44만993주를 한꺼번에 매각하며 논란을 불러온 바 있다.

이들은 1주당 5000원에 주식을 취득해 20만4017원에 매도했다. 총 878억원의 차익을 본 셈이다. 특히, 경영진들의 책임감없는 행동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거세 류영준 대표가 자진 사퇴했지만 여파가 남았다.

이에 금융위는 제2의 카카오페이 사태를 막고자 상장신청 기업의 임원 등이 상장 이전에 부여받은 스톡옵션을 상장 이후 행사해 취득한 주식도 의무보유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신규 상장 후 2개월이 지난 시점에 스톡옵션을 행사해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식은 향후 4개월 동안 의무보유해야 한다. 즉, 한 임원이 신규 상장 이후 2개월이 지난 시점에 스톡옵션을 행사해 주식을 취득하면, 해당 주식은 나머지 의무보유 기간인 향후 4개월 동안 매각을 할 수 없다.

또, 의무보유 대상자에는 현재 규정된 이사, 감사, 상법상 집행임원 외에도 상법상 업무집행지시자가 추가로 포함된다.

의무보유기간 만료시 매도가 집중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신규 상장기업이 자발적으로 대상자별 특성을 감안, 의무보유기간을 차등화해 설정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의무보유 대상자별로 6개월의 기본기간 외에 2년까지 기간을 추가해 의무보유 제도를 차등 적용하게 된다.

예를 들면 대표이사(등기임원) 보유주식은 1년(기본 6개월 +추가 6개월), 업무집행지시자 보유주식은 6개월을 적용하는 식으로 의무보유 기간을 달리 설정하는 방법이다.

한편, 이번 개선 방안은 거래소 유가·코스닥 상장규정 및 공시서식 개정을 통해 제도화될 예정으로 거래소 상장규정 개정안은 오는 3월 중 증선위와 금융위 승인을 거쳐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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