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중흥그룹-대우건설 기업결합 승인...인수 마무리
공정위, 중흥그룹-대우건설 기업결합 승인...인수 마무리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2.02.24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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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공정위 심사결과 기업결합 최종 승인 통보
공정거래위원회가 중흥그룹과 대우건설의 기업결합을 최종 승인했다. (사진/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중흥그룹과 대우건설의 기업결합을 최종 승인했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중흥그룹의 대우건설 인수와 관련 기업결합을 최종 승인하면 인수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24일 공정위에 따르면 중흥토건 및 중흥건설의 대우건설 주식취득과 관련해 경쟁제한 우려가 적다고 판단해 지난 17일 최종 승인을 결정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9일 중흥건설은 대우건설의 주식 50.75%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주식 취득은 중흥토건이 40.60%, 중흥건설은 10.15%를 취득하는 방식으로 금액은 총 2조670억원이다.

중흥건설은 종합건설업체로서 토목건축과 산업환경설비, 조경 등 모든 분야의 건설공사를 다루면서도 특히, ’중흥 S-클래스’라는 브랜드로 주택건축사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다.

대우건설 역시 중흥건설과 마찬가지로 ’푸르지오’라는 브랜드로 주택건축사업을 영위하면서 국내외적으로 토목·플랜트·신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강점을 보이는 종합건설업체이다. 이외에도 중흥건설과 대우건설은 부동산 개발·공급업도 함께 영위하고 있다.

공정위는 양 사의 영위업종 및 연관성 등을 고려해 종합건설업 시장과 부동산 개발·공급업 시장에서의 경쟁 제한 여부를 중점적으로 심사한 결과, 경쟁 제한 우려가 적다고 판단해 최종 승인을 결정했다.

기존 종합건설업 시장은 시장 진입 및 퇴출이 비교적 자유롭고, 대형·중견 건설업체를 비롯해 다수의 소규모 중소업체들이 존재하는 집중도가 매우 낮은 시장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양 사는 결합 후 시공능력평가액 기준 4위에 점유율은 3.99%로 5위 이하 경쟁사업자들과의 점유율 격차가 크지 않다.

또한, 국내건설업 시장은 경쟁입찰방식으로 수주가 이루어지는 등 당사회사가 단독으로 가격을 인상하는 것이 어려운 구조다. 종합건설업 시장을 토목건축, 산업환경설비, 조경 공사업 시장으로 세분할 경우에도 각 세부시장에서 안전지대 요건을 충족한다.

부동산 개발·공급업 시장의 경우 부동산 개발 등록업체 2408개가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지만 양 사의 결합 이후 당사회사의 점유율은 2.02%(8위)로 미미한 수준이다. 유력 사업자들 간의 점유율 격차 또한 크지 않을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대우건설 인수 막바지 작업에서 노조측과 갈등을 빚어온 중흥그룹은 지난 7일 노조와 극적으로 인수 조건 협상을 타결한 바 있다. 여기에 공정위가 기업결합 심사를 최종 승인하면서 중흥그룹의 대우건설 인수는 곧 마무리 될 전망이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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