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버랜드 노조 와해 혐의' 강경훈 전 부사장 징역 1년4개월
'에버랜드 노조 와해 혐의' 강경훈 전 부사장 징역 1년4개월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2.03.17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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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서비스 노동조합 와해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경훈 전 삼성전자 부사장이 징역 1년4개월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지난 2019년 12월 17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한 강 전 부사장 모습. (사진/뉴시스)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조합 와해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경훈 전 삼성전자 부사장에 대해 징역 1년4개월이 확정됐다. 사진은 지난 2019년 12월 17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한 강 전 부사장 모습.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삼성 에버랜드 노동조합 와해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강경훈 전 삼성전자 부사장에 대해 징역 1년4개월이 확정됐다.

17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업무방해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 전 부사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 전 부사장은 지난 2011년 에버랜드에서 노조 설립에 나선 조장희씨를 징계하고 해고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조장희씨가 노조를 설립하자 이에 대항할 어용노조를 설립하고 이를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2011년부터 2012년에서 노조 조합원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제공받고 삼성의 계열사 직원들의 개인정보 역시 무단으로 제공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지난 2019년 1심 재판부는 강 전 부사장이 노조 와해를 지시했다고 보고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 2020년 2심 재판부 역시 1심 선고를 유지해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한편, 강 전 부사장과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이모 전 삼성에버랜드 인사지원실장은 징역 10개월. 삼성에버랜드 김모 상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또 어용노조 위원장인 임모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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