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현산, 광주 학동 붕괴사고로 영업정지 8개월
HDC현산, 광주 학동 붕괴사고로 영업정지 8개월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2.03.30 13: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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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물 붕괴원인 제공‧현장 관리감독 의무 위반
앞으로 8개월 동안 입찰참가 등 영업활동 금지
서울시, "광주 아파트 붕괴에 대한 처분도 검토"
서울시가 HDC현대산업개발에 8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결정했다. 이에 현산은 8개월 동안 입찰참가 등 영업활동이 전면 금지된다. (사진/뉴시스)
서울시가 HDC현대산업개발에 8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결정했다. 이에 현산은 8개월 동안 입찰참가 등 영업활동이 전면 금지된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 사고로 HDC현대산업개발이 8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후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와 관련해서도 추가로 행정처분이 예고돼 있다.

30일 서울시는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에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8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결정했다.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 사고는 지난해 6월 광주 학동 재개발 4구역에서 건물을 철거하던 중 발생했다. 건물이 붕괴하는 순간 도로 위에 있던 54번 시내버스로 건물 잔해가 쏟아졌고 버스 승객 17명 중 9명이 사망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부실시공과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을 관할관청인 서울시에 요청한 바 있다.

이번 처분은 부실시공 혐의와 관련된 것으로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혐의에 대한 처분은 관할 자치구의 처분이 있어야 가능해 처분통지를 받은 후 처분내용이 결정될 예정이다.

현산의 8개월 영업정지 처분 사유는 ▲해체계획서와 다르게 시공해 구조물 붕괴원인을 제공한 점, ▲과도한 살수로 인한 성토층 하중 증가방지 등을 위해 현장에서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반했기 때문이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제5호 및시행령 제80조제1항는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해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키거나 일반 공중에 인명피해를 끼친 경우 영업정지 8개월을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잇다.

현산은 행정처분을 받은 8개월 동안 입찰참가 등 건설사업자로서 행하는 영업활동이 전면 금지된다. 

다만,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계속 시공할 수 있다.

한제현 안전총괄실장은 “광주 학동 철거공사 붕괴사고는 우리 사회 안전 부주의와 불감증이 여전함을 보여준 사고로 다시는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실시공 등에 대해선 엄격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현장의 잘못된 관행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처분과 별도로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와 관련해서도 국토부가 엄중한 처분을 요청한 바 있어 서울시는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현산에 대한 추가 처분을 검토할 예정이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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