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안 해도 ‘25세 이상 독신자 입양 허용’ 국무회의 통과
결혼 안 해도 ‘25세 이상 독신자 입양 허용’ 국무회의 통과
  • 정한별 기자
  • 승인 2022.04.05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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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 조건 대신 ‘25세 이상일 것’으로
입양 후 양육환경 등 확인하고 가사조사관 조사 의무화도
유류분 대상서 형제·자매 제외...“가족 관념 변화 따라 개정”
법무부는 5일 25세 이상의 독신자에게도 입양을 허용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픽사베이)
법무부는 5일 25세 이상의 독신자에게도 입양을 허용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픽사베이)

[한국뉴스투데이] 25세 이상의 독신자에게도 입양을 허용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5일 법무부는 독신자의 친양자 입양을 허용하는 내용과 유류분 대상에서 형제·자매를 제외하는 등의 민법과 가사소송법의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민법 제908조의2에 따르면 친양자 입양은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에게만 허용된다. 독신자는 자녀를 키울 의지와 능력을 갖추어도 입양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에 법무부는 개정안을 통해 “자녀의 복리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 25세 이상의 사람이라면 독신자도 친양자를 입양할 수 있도록 해, 독신자의 가족생활의 자유와 친양자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양육될 기회를 보다 확대했다”고 밝혔다.

해외의 경우 영국은 21세 이상, 독일은 25세 이상, 프랑스는 28세 이상인 자, 미국은 18세 이상이면서 양자가 될 사람보다 10세 이상 연장자인 자에게 단독으로도 친양자의 입양을 허용해온 바 있다.

더불어 법무부는 제45조의9(입양허가의 절차) 조항을 신설해, 가정법원이 ▲입양의 동기 ▲양자가 될 사람의 입양 전 양육상황 ▲양부모의 양육능력, 양육시간 등 입양 후 양육환경 ▲그 밖에 양자가 될 사람의 복리와 관련된 사항 등을 가사조사관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한다는 조항을 마련했다.

이에 관해 법무부는 “가정법원의 입양 허가시 양육상황·양육능력 외에도 양육시간 및 입양 후 양육환경이 고려될 수 있도록 했다. 나아가 가사조사관이 입양과 관련된 사정을 의무적으로 조사하는 제도를 신설해 친양자가 될 사람의 복리 실현과 관련된 사정을 면밀히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법무부는 유류분(망인이 제3자에게 유언을 통한 증여를 하더라도 상속인에게 보장되는 최소한의 상속분)의 권리자 대상에서 형제자매를 제외하기도 했다.

법무부는 “현재의 유류분 제도는 과거 상속이 주로 장남에게만 이루어지던 문화가 만연하던 사회적 분위기와 모든 재산이 가족 전체의 재산이라는 농경사회의 가산관념을 바탕으로 1977년 처음 도입됐다”며 “형제자매간 경제적 유대관계가 약화된 사회현실을 반영하고 상속재산에 대한 망인의 자유로운 처분의사를 존중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무부는 “우리 사회의 1인 가구의 비중이 2020년 기준 31.7%에 이르는 등 급속히 증가하고 가족에 대한 관념이 근본적으로 변화함에 따라, 법무부는 이러한 변화를 법제도에 반영하기 위해 이번 조항을 정비하게 됐다”고 이번 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정한별 기자 hanbyeol.oab@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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