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석 만남 남성과 성관계 후 임신 경기도 성남중원경찰서는 신생아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26살 문 모 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문 씨는 지난해 9월 경기도 성남시 상대원동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출산을 한 뒤, 신생아를 질식시켜 숨지게 하고 시신을 화장실 변기와 쓰레기통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문 씨는 즉석 만남을 통해 알게 된 남성과 성관계를 한 후 임신을 하자, 가족들에게 사실이 들통 날 걸 우려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영준 khs4096@koreanewstoday.co.kr 저작권자 © 한국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영준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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