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증권사 9곳 ‘시장질서 교란 혐의’ 과징금 논의
금융당국, 증권사 9곳 ‘시장질서 교란 혐의’ 과징금 논의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2.04.27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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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금감원, 증권사 9곳에 483억원 과징금 사전통보해
지난해 금감원이 증권사 9곳에 과징금 483억원을 사전통보한 가운데 금융위가 과징금 부과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사진/뉴시스)
지난해 금감원이 증권사 9곳에 과징금 483억원을 사전통보한 가운데 금융위가 과징금 부과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금융당국이 시장질서 교란 혐의와 관련해 증권사 9곳에 대한 과징금 부과 논의에 들어간다.

지난 26일 한 언론 매체 보도에 따르면 시장조성자 증권사 9곳에 대한 483억원 규모의 과징금 제재 조치안이 다음달 2일 금융위원회 산하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9월 미래에셋증권, 한화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신영증권, 부국증권 등 증권사 9곳에 대해 시장질서 교란 행위 혐의로 480억원 규모의 과징금 부과를 사전통보한 바 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금감원이 살펴본 시장 조성 과정에서 95% 이상의 매매 주문 정정·취소율을 보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조성자 제도는 2016년 저유동성 종목 등의 원활한 거래를 목적으로 도입됐다. 한국거래소는 증권회사와 시장조성 계약을 맺고 계약 대상 종목에 대해 매도·매수 호가를 제시해 유동성을 높이는 제도다.

금감원의 과징금 부과 통보에 증권사들은 거래소가 허용한 종목에 적법하게 시장조성을 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시장조성을 할 때 의무스프레드를 지키기 위해 시세가 움직이면 주문을 취소하고 다시 호가로 주문하는 과정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금감원은 과징금 규모와 관련해 사전통보한 금액 483억원을 유지한 채 안건 상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유는 주문 취소율이 95% 이상으로 지나치게 높아 시세에 영향을 줬다는 것이다.

특히 사전통보 절차까지 마친 뒤 과징금을 재조정한 사례가 드물고 제재 권한 남용에 대한 우려 등으로 안건 수정없이 금융위의 판단에 맡기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이에 금융위로 넘겨진 과징금 제재 규모에 관심이 쏠린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12월 정은보 금감원장이 “시장조성자 제도를 도입한 이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운영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검토와 평가가 미흡했다”면서 과징금 부과에 대해 “거래소 검사 후 결론을 내겠다”는 유보적인 입장을 밝혀 과징금 부과 철회나 축소가 예상되기도 했다.

하지만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가 열리는 만큼 과징금 취소 가능성은 적다. 반면 과징금 규모가 낮아질 수는 있다는 관측이다. .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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