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2018년까지, 500원 횡령
제1금융 대규모 횡령 이례적 파장
제1금융 대규모 횡령 이례적 파장
[한국뉴스투데이] 우리은행 직원이 6년간 500억원을 횡령해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 27일 오후 10시 30분경 직원 A씨를 특정경제범죄가충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횡령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앞서 우리은행은 내부 감사 과정에서 A씨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회삿돈 500억원을 횡령한 사실을 적발하고 즉시 고발했다.
A씨가 횡령한 자금은 우리은행이 대우일렉트로닉스를 매각한 자금의 일부인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2013년 국민은행 직원이 국민주택채권 90억원을 횡령한 사건 등이 있긴 하나 제1금융에서 이번과 같은 대규모 횡령이 발생한 것은 이례적이라 파장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우리은행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취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아 입장은 들을 수 없었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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