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손해보험, 부실금융기관 지정 효력 정지로 '기사회생'
MG손해보험, 부실금융기관 지정 효력 정지로 '기사회생'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2.05.04 14: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원, 대주주 JC파트너스의 가처분 신청 인용
부실금융기관 지정 무력화 처음, 금융위 항고
MG손해보험이 몇 년째 거듭된 경영난을 극복하지 못하고 지난달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됐다. 하지만 법원이 대주주인 JC파트너스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부실금융기관 지정 효력이 정지됐다. (사진/뉴시스)
MG손해보험이 몇 년째 거듭된 경영난을 극복하지 못하고 지난달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됐다. 하지만 법원이 대주주인 JC파트너스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부실금융기관 지정 효력이 정지됐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MG손해보험의 부실금융기관 지정 효력이 정지됐다. 법원이 MG손해보험의 대주주 JC파트너스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기 때문인데 이에 JC파트너스는 예금보험공사로 넘어간 경영권을 다시 되찾았다. 하지만 금융위원회가 항고 의사를 밝혀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

지난 3일 서울행정법원은 JC파트너스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MG손보의 부실금융기관 지정 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또, 관리인 선임과 경영개선명령에 대한 집행정지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번 처분으로 JC파트너스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할) 긴급한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7월 금융당국은 MG손보에 대해 경영개선을 요구하고 올 1월에는 경영개선을 명령하는 등 자체 경영정상화를 유도해왔다.

하지만 MG손보가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은 승인을 받지 못했고 자본확충도 지연되면서 경영정상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MG손보가 계획한 자본확충을 이행하더라도 순자산 부족을 해소하기 어려운 점이 확인됐고 향후 계획에 대해 MG손보가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것도 참작됐다.

여기에 지난 2월말 기준 MG손보의 부채가 자산을 1139억 초과하면서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금산법)에 따라 부실금융기관 결정 요건에 해당됐다.

이에 금융위는 지난달 13일 정례회의에서 MG손보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대주주인 JC파트너스는 즉각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결정 취소를 청구하는 본안소송도 동시에 제기했다.

JC파트너스는 금융위가 MG손보의 자산과 부채를 현행 제도에 따라 과도하게 보수적으로 평가한 동시에 자의적 법령해석으로 후순위채 출자전환을 차단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내년 시행예정인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17)을 적용하면 순자산이 마이너스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원이 JC파트너스의 주장을 받아들이며 예금보험공사로 넘어갔던 경영권은 다시 JC파트너스로 돌아왔다. 예금보험공사가 추진 중이던 MG손보의 매각 작업도 중단됐다.

한편, 금융위의 부실금융기관 지정을 두고 법원이 무력화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으로 앞으로 부실금융기관 지정을 두고 금융권에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금융위가 이번 법원 판결 결과에 대해 항고 의사를 밝히며 향후 법원의 결정에 금융권 전체가 주목하고 있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