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횡령금 회수 못해...올 1분기 손실로 반영
우리은행 횡령금 회수 못해...올 1분기 손실로 반영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2.05.09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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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입 환수 진행 중, 회수 금액 "0원"
횡령금 절반 선물옵션 상품 투자로 날려

은행, 횡령금 1분기 영업외 손실로 반영
우리은행 순이익 7000억원으로 낮아져
614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우리은행 직원 A씨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지난 2일 우리은행 본점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사진은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사진/뉴시스)
614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우리은행 직원 A씨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지난 2일 우리은행 본점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사진은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614억원을 횡령한 우리은행 직원이 횡령금 절반을 선물옵션에 투자해 모두 잃은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우리은행은 직원이 횡령한 금액을 올 1분기 회계상 손실로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회수 금액 0원, 경찰 “횡령금 최대 회수”

9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우리은행 직원 A씨는 횡령금액 614억원으로 선물옵션 상품에 투자했다가 318억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경찰은 압수수색과 계좌추적 등을 통해 범죄수익 환수를 진행 중이다. 횡령된 금액 중 회수된 금액은 전혀 없는 가운데 A씨는 횡령금을 투자 등을 통해 모두 잃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나머지 횡령금이 해외로 송금되거나 A씨와 가족 등의 명의로 부동산으로 투자된 것으로 보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앞서 지난달 27일 A씨는 스스로 경찰서를 찾아와 긴급체포됐다. A씨는 2012년과 2015년, 2018년 세차례에 걸쳐 회삿돈 614억원을 빼돌렸다. 이후 A씨 외에도 친동생 B씨가 횡령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됐다.

614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우리은행 직원 A씨(왼쪽)와 동생 B씨가 지난달 30일, 31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614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우리은행 직원 A씨(왼쪽)와 동생 B씨가 지난달 30일, 31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우리은행, “횡령금 1분기 손실로 반영”

A씨가 횡령한 금액은 지난 2010년 대우일렉트로닉스가 이란 기업 엔텍합으로 매각될 당시 주관을 맡은 우리은행이 대신 맡아 보관한 계약금의 일부다.

직원이 614억원을 횡령할 동안 횡령 사실을 전혀 몰랐던 우리은행은 지난 4월말 엔텍합에 600억원 가량을 돌려줬다.

우리은행은 엔텍합에 돌려준 계약금은 내부 자금으로 처리해 1분기 비용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이미 1분기 실적 발표를 했기 때문에 횡령 자금은 회계상 1분기 영업외 손실로 처리에 다음 주 중 공시한다.

이후 회수된 횡령금을 다음 분기에 환입 처리해 분기 이익으로 반영한다는 계획이지만 현재 경찰 조사 상황으로는 회수가 어려울 전망이다.

한편, 횡령액이 영업외 손실로 처리될 경우 우리은행의 1분기 손실도 감소된다. 지난달 22일 우리은행은 올 1분기 7615억원의 순이익을 달성했다고 밝혔지만 횡령금을 반영할 경우 순이익은 7000억원으로 떨어진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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