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경찰서는 내연녀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57살 김 모 씨를 검거했다. 김 씨는 어제 아침 10시쯤 경남 산청군 신안면의 한 식당에서 내연녀인 56살 이 모 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이다. 김여일 khs4096@koreanewstoday.co.kr 저작권자 © 한국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여일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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