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입주 시작, 논란의 인천 ‘왕릉뷰 아파트’
결국 입주 시작, 논란의 인천 ‘왕릉뷰 아파트’
  • 이지혜 기자
  • 승인 2022.05.31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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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문화재청의 ‘승인 유보’ 요청 불수용
건설사 ‘사용검사 확인증’ 오늘부터 입주
인천 '왕릉뷰' 아파트 입주가 인천 서구청이 건설사 사용검사 확인증을 내주며 시작됐다. (사진/ 뉴시스)
인천 '왕릉뷰' 아파트 입주가 인천 서구청이 건설사 사용검사 확인증을 내주며 시작됐다. (사진/ 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김포 장릉 인근에 문화재청의 허가 없이 건설된 아파트인 ‘왕릉뷰 아파트’가 결국 오늘부터 입주 절차에 들어간다.

인천 서구청은 30일 검단 신도시 대광 로제비앙 아파트(735세대)의 사용 검사를 진행해 검사증을 발부한다고 밝혔다. 사용 검사는 통상 입주 한 달 전 진행하는 마지막 점검 단계로, 건설사가 공동 주택 등의 목적물이 계획대로 지어졌는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확인 받는 절차다.

이로써 오늘부터 왕릉뷰 아파트로 논란이 된 대광 로제비앙 아파트의 입주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해당 아파트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 인근에 위치해 있으며, 이곳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해당된다. 이 구역에 건축물을 지으려면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청의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2019년 인천 서구는 당시 건설사 3곳(44개 동, 3400세대 규모)에 문화재청 허가 없이 아파트 준공 사업 승인을 내줬다. 

이후 지난해 7월, 대광 로제비앙을 포함한 건설사 3개의 아파트가 김포 장릉이 바로 보이는 위치에 지어지면서 문화재청으로부터 공사 중지 명령을 받았다.

아파트 44동 가운데 19동이 조선 왕릉인 김포 장릉의 반경 500m 안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 들어서 경관 훼손 우려가 있다며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했다는 것이 문화재청의 입장이다.

이에 건설사들은 법원에 문화재청의 공사중지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문화재청에 맞섰다. 건설사들은 법률 분쟁으로 입주를 기다리는 아파트 수분양자들이 피해를 입고 건설사들의 손해도 막심하다고 반박했다.

양쪽의 공방에 인천 서구청은 건설사에 사용검사 확인증을 내주며 건설사 쪽의 손을 들어줬다. 해당 건설사는 오늘부터 올해 9월 14일까지 아파트 입주를 진행할 수 있다.

한편, 이번 결정으로 금성백조가 짓는 예미지트리플에듀 아파트와 대방건설이 시공하는 디에트르에듀포레힐도 각각 오는 6월과 9월 순차적으로 입주 절차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예미지트리플에듀와 디에트르에듀포레힐의 공정률은 약 94%, 약 77%로 막바지 공사에 들어간 상태다.

이지혜 기자 2jh06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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