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 공사장서 자재에 머리 맞은 60대 노동자 사망...중대재해법 조사
홍천 공사장서 자재에 머리 맞은 60대 노동자 사망...중대재해법 조사
  • 정한별 기자
  • 승인 2022.06.06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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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작업 중 내부 압력으로 터져 나온 자재에 머리 맞아
홍천의 한 군부대 공사 현장에서 배관 작업을 하던 60대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픽사베이)
홍천의 한 군부대 공사 현장에서 배관 작업을 하던 60대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픽사베이)

[한국뉴스투데이] 홍천의 한 군부대 신축 현장에서 배관 작업을 하던 60대 노동자가 숨져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조사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일 오후 418분경 강원 홍천군 홍천읍의 한 군부대 관사 신축 소방공사 현장에서 배관공 A(63)씨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현장 지하 1층에서 사다리에 올라 배관 작업 중이던 A씨는 배관 연결부위를 개방하다가 내부 압력으로 터져 나온 배관 자재에 머리를 맞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도설비가 시공을 맡은 해당 사업장은 공사 금액이 50억원을 넘겨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된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인지 후 해당 사업장에 작업 중지 조치를 내렸으며, 정확한 사고 원인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지난 1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 미이행을 처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정한별 기자 hanbyeol.oab@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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