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피살 공무원’ 유족, 전 국가안보실장·민정수석 등 검찰 고발
‘北 피살 공무원’ 유족, 전 국가안보실장·민정수석 등 검찰 고발
  • 정한별 기자
  • 승인 2022.06.22 15: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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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실·비서실 지침으로 자진 월북 발표됐다는 의혹
내일 정보 공개 여부 고지...비공개 시 대통령 고발도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의 친형 이래진 씨와 유족의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의 친형 이래진 씨와 유족의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2년 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사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의 유족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김종호 전 민정수석,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 등 3명을 '자진 월북' 발표의 주도자로 지목하며 검찰에 고발했다.

22일 오전 이대준씨의 친형 이래진씨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김종호 전 민정수석,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을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김기윤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국방부는 2020년 9월 27일 청와대 국가안보실로부터 지침을 하달 받았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며 “국가안보실에서 하달한 월북 관련 지침이 있어서 (이씨의 표류가) 월북으로 조작된 것인지 파악하고자 전 실장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또 김 변호사는 “해경이 ‘자진 월북’이라는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한 배경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실 지침이 있었다는 기사가 있었다. 민정수석실이 해경에 내린 지침으로 인해 월북 조작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김 전 수석과 이 전 비서관을 고발하는 사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유족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자로 꾸려진 만큼 신뢰할 수 없다며 검찰이 직접 수사를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래진씨는 “최고위 공직자들로서 마땅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만든 지위와 직권을 위법하게 사용했다는 정황들이 있다”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자들이 북한과 똑같은 만행을 저질렀다면 국민적 지탄과 엄벌을 통해 정상적인 대한민국의 시스템으로 회복해야 한다”라며 “명확히 밝혀지지 않는 북한 해상 표류에 대한 진실을 왜곡하게 만든 이자들에게 단호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지난 2020년 9월 21일 해양수산부 공무원이었던 이대준씨는 서해 최북단인 소연평도 해상에서 어업지도선을 타던 중 실종됐고,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됐다. 북한군은 이씨를 사살한 뒤 시신도 불태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해경은 이씨 실종 8일만에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군 당국과 정보당국이 감청한 첩보 등을 근거로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지난 16일 해경은 2년 만에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당시의 발표 내용을 뒤집었다.

이에 이씨의 유족들은 2020년 9월 당시 국가안보실 조치 내용과 정부 수사 과정 등 월북이라는 판단이 나오기까지의 구체적 정보를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기록물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돼 문재인 정부 임기 만료 후 15년간 봉인된 상태로, 열람을 위해서는 의원 2/3의 동의나 서울고법원장의 영장 제시 등 까다로운 조건이 필요한 상태다.

이에 유가족은 오는 23일 대통령기록관장이 관련 기록 정보공개의 여부를 알려주기로 했다며, 정보공개가 거부당할 경우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찾아가 재차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이 정보공개를 거부할 경우 유가족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고발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한별 기자 hanbyeol.oab@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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