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이예람 중사 사건 부실 수사’ 군검사 정직...법원 “처분 정당”
‘고 이예람 중사 사건 부실 수사’ 군검사 정직...법원 “처분 정당”
  • 정한별 기자
  • 승인 2022.08.01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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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 사유로 피해자 조사 미루고 신청 없이 근무지 이탈해
2차 가해 정황 방치하고 가해자 구속 논의 않는 등 직무태만
정직 3개월 처분에 불복해 처분취소 소송...법원 “처분 정당”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 마련된 故이예람 중사 추모 시민분향소에서 이 중사의 양친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 마련된 故이예람 중사 추모 시민분향소에서 이 중사의 양친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고 이예람 중사의 강제추행 사건을 부실 수사했던 군검사가 국방부의 정직 3개월 징계에 불복하며 낸 소송에서 법원이 해당 군검사의 근무 태만으로 인해 이 중사가 사망하는 결과가 초래돼 죄가 무겁다며 징계 내용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충남 서산 소재 공군 20전투비행단의 군검사였던 A씨가 국방부의 정직 3개월 징계 조치를 취소해달라며 낸 정직처분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군 경찰로부터 이 중사에 대한 장 모 중사의 강제추행 사건을 송치받았다. 그런데 A씨는 휴가 등 개인적인 일정을 이유로 피해자 조사를 6월로 연기했고, 가해자에 대한 구속 수사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 중사의 부대 상사가 이 중사의 남편에게 합의를 종용하는 등의 2차 가해 정황을 인지했음에도 이에 대해 확인하지 않았고, 휴가 신청 없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등 여러 차례 근무지를 이탈하기도 했다.

이 중사는 피해 발생 후 약 두 달 뒤인 지난해 5월 22일 숨졌다. 이에 유가족은 군검찰 측의 부실 수사로 인해 가해자가 구속되지 않은 점, 2차 가해 사실이 방치된 점 등이 이 중사의 사망을 야기했다고 주장해온 바 있다.

이 중사가 사망한 뒤 국방부 보통검찰부는 A씨의 직무 유기 혐의 등에 관한 수사를 개시했다. 이후 허위보고 및 직무유기 등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고, 무단이탈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이후 열린 중앙 군인징계위원회는 “A씨는 4~5월 중 하루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주 4일만 근무하는 등 사건을 충실히 처리하기 위해 노력했는지 의문이고, 코로나 상황임에도 아무 보고 없이 타 지역으로 이동했다”며 A씨에 대한 정직 3개월을 의결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하는 정직처분취소 소송을 진행하며 직무를 의식적으로 방기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담당 군검사로서 군대 내 강제추행 사건을 가능한 한 신속히 수사하고 피해자 보호에 관한 적절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다하지 않았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재판부는 A씨가 “성폭력 피해자가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가해자로부터 2차 가해를 받는 상황임을 알면서도 아무 조치 없이 조사를 지연했고, 그 결과 불행히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결과가 발생해 성실의무 위반 정도나 직무 태만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 3개월의 징계처분은 징계기준에 부합하고, 기간도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패소 판결했다.

한편, A씨는 자신이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 정직 처분이 과도하다고 주장해왔으며, 현재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정한별 기자 hanbyeol.oab@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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