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이슬람사원 건축 반대’ 주민 2명,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
‘대구 이슬람사원 건축 반대’ 주민 2명,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
  • 정한별 기자
  • 승인 2022.09.01 15: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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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반입 모래 위에 드러누워 방해
공사방해금지처분 후에도 방해 지속
지난해 7월 대구 북구 대현동 일대 한 골목에서 반대 측 주민들이 '이슬람 사람들은 주민이고 대현동 사람들은 개XX냐', '주민 죽이는 이슬람 사원 건축 결사반대한다' 등의 현수막을 들고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해 7월 대구 북구 대현동 일대 한 골목에서 반대 측 주민들이 '이슬람 사람들은 주민이고 대현동 사람들은 개XX냐', '주민 죽이는 이슬람 사원 건축 결사반대한다' 등의 현수막을 들고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대구 북구의 이슬람 사원 건축 공사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공사를 방해한 주민 2명이 경찰에 입건됐다.

1일 대구 북부경찰서는 대구 북구 대현동 경북대 인근 이슬람 사원 건축 공사를 방해한 업무방해 혐의로 80대 주민 등 2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30일 오전 9시경 해당 건축 현장에 반입돼야 하는 모래 위에 드러누워 공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은 “집회·시위 장소로 돌아가라”고 여러 차례 경고했으나, 주민들은 “잡아가라”며 거부해 결국 연행됐다.

해당 사원은 지난 2020년 12월 북구청의 건축 허가를 받고 공사에 착수했지만, 주민들이 사원 건축에 반발하자 북구청이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리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이에 사원 건축주 측은 대구지법에 공사 중지 처분 취소 소송을 냈고, 1·2심에서 승소한 상태다.

또 공사방해금지처분이 인용돼 3심 판결 전에도 공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됐지만, 주민들이 공사 반대 시위를 이어갈 뿐 아니라 공사를 방해하고 있어 사원 건축 공사는 약 1년 6개월째 제대로 진행되지 못 하고 있다.

이에 건축주 측은 공사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에도 주민들이 공사를 막는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무아즈 라자크 경북대 무슬림커뮤니티 대변인은 “지난 22일에 이어 30일에도 공사를 이어가려 했지만, 아침부터 주민들이 건축 자재 반입을 막았다. 공사를 할 수 있는 상황에도 주민들이 방해해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양측 의견 등 상황을 살펴본 뒤 주민들의 검찰 송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건축주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업무방해 혐의가 있다면 검찰에 송치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한별 기자 hanbyeol.oab@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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