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부작용 피해자 첫 승소 판결...“AZ로 뇌질환, 정부가 보상해야”
백신 부작용 피해자 첫 승소 판결...“AZ로 뇌질환, 정부가 보상해야”
  • 정한별 기자
  • 승인 2022.09.20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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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 직후 이상 증세로 병원 찾았다가 뇌 질환 진단
“접종 전엔 증상 없었다...인과관계 없다고 단정 불가”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뒤 뇌 질환 진단을 받은 원고에게 정부가 보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사진은 한 시민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뒤 뇌 질환 진단을 받은 피해자에게 정부가 보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사진은 한 시민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영국 아스트라제네카(이하 AZ)의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뒤 뇌 질환 판단을 받은 피해자에게 정부가 보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30대 A씨가 질병관리청을 상대로 낸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피해 보상 관련 소송에서 원고 측이 승소했다고 알려진 첫 사례다.

지난해 4월 29일 A씨는 코로나19 예방 접종을 위해 AZ 백신을 투약했는데, 이튿날부터 발열이 나타났으며 접종 3일 차부터는 어지럼증, 다리 저림, 냉기와 열기가 반복해서 느껴지는 감각 이상 등의 증세가 나타났다.

이에 5월 2일 A씨는 대학병원 응급실을 찾아갔고, 검사 결과 뇌에서 소량의 출혈성 병변이 확인됐다. 병원 측은 A씨에게 백신 이상 반응이 발생했다며 보건소에 이를 신고했고, 추가 검사 끝에 뇌내출혈, 대뇌 해면 기형, 단발 신경병증 진단을 내렸다. 

이후 A씨의 배우자는 진료비 337만1510원, 간병비 25만원을 피해 보상 청구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는 심의 끝에 “질병과 백신 접종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질병관리청은 A씨의 뇌 자기공명영상장치(MRI) 촬영 영상에서 해면상 혈관 기형이 발견됐는데, 다리 저림이 해면상 혈관 기형의 주요 증상인 점을 고려할 때 백신 접종과의 인과관계는 낮다고 판단했다. A씨는 이러한 판단에 불복해 지난 2월 소송을 냈다.

이날 재판부는 “A씨는 예방접종 전에 매우 건강했고 신경학적 증상이나 병력도 전혀 없었다. A씨의 뇌에서 혈관 기형이 발견됐지만, 정확히 언제 발생한 혈관 기형인지 알 수 없고 예방접종 전에 그와 관련한 어떤 증상도 발현된 바 없었다. 질병과 백신 사이에 역학적 연관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백신 접종 후부터 이상 증상이 나타난 경우 다른 원인에 의해 발현됐다는 상당한 증명이 없는 한 백신과의 역학적 연관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이에 이번 판결이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과 관련해 진행 중인 다른 소송들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질병관리청은 이날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질병관리청은 “추가적 소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의학적 근거, 백신 이상 반응 정보, 제도적 절차에 기반해 적극적으로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한별 기자 hanbyeol.oab@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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